•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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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랜드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 지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개선요구를 받았다.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하반기 두 번씩 기부금 지원대상을 공모해 총 585건의 신청을 접수해 서류심사 및 소위원회, 특별-일반사회공헌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한 336건에 대해 기부금 22억여원을 지원했다.


이와관련, 강원도는 201695일부터 같은해 1021일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11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성 및 이에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강원랜드로부터 기부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 2016년 폐광지역 초등학생 산불예방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또 삼척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원랜드로부터 20155천만원, 20165천만원 등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2015삼척해변칼라콘서트와 2016삼척해변가요베스트 축제를 개최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기부금 지원대상을 공모하면서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는 기부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았고 기부금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서류심사 및 소위원회, 특별-일반사회공헌심의의원회 등에서도 지자체의 기부금 지원요구를 제외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자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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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지자체 기부금 지원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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