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가 2019년 여름피서철을 맞아 8월5일~13일 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제품 품질관리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특히 단속대상 목재제품으로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 유통하는 제품들로 한다.
또 이번 단속에서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한다.
권태현 산사태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 이점을 유념해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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