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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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2019년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30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 728일 오후 352분경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항해하다 표류중인 예인선(45, 승선원 2)을 해상순찰중인 연안구조정이 발견해 조종자 A()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나타났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해사안전법 제10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동해해경은 지난 228일 광안대교에서 음주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다 충돌한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등 전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왔다.


최종성 동해해경 해상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해 불시 음주운항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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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음주상태 예인선 운항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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