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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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년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으로 24시간 단속대상이다.


특히, 오는 8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를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한 8만원을 부과하며,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을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 인도나 택시승강장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엔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신고건에 대해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으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한다.


안도영 삼척시청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형대 삼척시청 교통지도담당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 시행일인 지난 423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삼척시의 신고건수는 279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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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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