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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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6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20,454283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 대비 467136백만원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준공 및 단독주택의 신증축, 주택가격 변동, 건축물 신증축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태백시는 착오부과처분 방지를 위해 건축물 변동자료 및 소유권 이전 자료 정비, 비과세-감면 및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동사항정비 등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를 꼼꼼히 정비해 이 같이 부과 처리했다.


정기분 제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716()부터 31()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태백시청 세무과장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민원실 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 관내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은 물론, 반송된 고지서 실 거주지 재 발송 및 전화-문자 납부독려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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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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