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19년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는 2019년도 이월 체납액 34억5천7백만원 가운데 강원도에서 정한 징수목표율 40%인 13억8천2백만원중 연중 목표액의 89%인 12억3천3백만원을 상반기에 징수했다.
이중에서도 동해시 재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세입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1억원이나 증가했다.
동해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체납 정리기간동안 고액 체납자 전담제 운영과 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출국금지 등 체납처분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재를 펼쳐왔다.
또 납세자가 보다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했다.
배운환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된 만큼, 정확한 부과고지와 송달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병업 동해시청 징수팀담당은 “동해시는 2014년과 2015년 최우수기관 2회 2016년과 2018년 우수기관 2회 선정되는 등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꾸준하게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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