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삼척시.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삼척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삼척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기간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또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변경 미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또는 두타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소유자 주소와 연락처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전찬준 삼척시청 축산과장은 삼척시는 자진신고기간내 미 신고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 소식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병행홍보와 관내 공원, 동물병원, 펫용품점 등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를 찾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시, 2019년 7월~8월말 반려견 등록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