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19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으로 총 2억4천1백만원을 지급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정부의 저 출산대응 정책중 결혼지원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지원은 지난 5월까지 신청을 받아 확인조사를 거쳐 총 409세대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금액은 6월25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며,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만원부터 14만원까지(연간 최대 168만원) 차등분을 반영해 상하반기로 연 2회씩 3년간 지급한다.
또 상반기 미 신청가구는 오는 9월부터 접수받는 하반기 신청에 접수하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명석 동해시청 허가과장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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