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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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북평산업단지에서 공장을 등록하고 2018년 하반기 물류비가 발생한 98개 기업에게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금 56천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단지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매년 5년마다 지정 지원하고 있다.


북평산업단지도 1995년 최초 지정 이후, 20155차 지정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입주기업에게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등 158여억원 지원했다.


또 특별지원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이뤄졌다.


이에 동해시는 강원도와 함께 올해에도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로 총 16억원을 산단 입주기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는 기업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근거해 112천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한 56천만원 규모의 물류비는 6월말까지, 2019년 상반기 물류비는 오는 8월 지급한다.


아울러 폐수처리비도 폐수처리 납부고지서에 근거해 지급요율에 따라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며 올해는 48천만원을 지원한다.


박종을 동해시청 투자유치과장은 “20203월이면 북평산업단지의 제5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북평산업단지의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 내, 북방경제 거점도시로 동해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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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평산단 입주기업 물류비 5억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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