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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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196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에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018년 부과액 379백만원 대비 49백만원 늘어난 3758백만원으로 약 1.3%가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등록자동차 대수가 201843,806대에서 201944,734대로 928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와 수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 또는 ARS(1899-2992)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배운환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꼭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희장 동해시청 과표팀 담당은 동해시는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도래전 납부금액과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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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5천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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