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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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630일까지 두달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예금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공무원 1인당 1일 체납자 9명 이상에게 납부 독려를 하는 세금납부 119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


민병노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삼척시는 성실 납세자에게 소액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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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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