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산림청-태극문양.jpg
영월=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가 2018915일부터 1031일까지 가을철 약초 및 버섯류 수확기를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지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단속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단속을 엄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월국유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