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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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지사장 이철민)20194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합동으로 강원도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출고-수입실적서 제출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도록 한다.


또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대상품목은 제품군으로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필름, 김발장 등 7포장재군으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등으로 한다.


해당사업장은 전년도에 출고한 상품에 대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매년 4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로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상업체가 기한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부(033-240-9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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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강원지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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