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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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48일부터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영치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한다.


특히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치예고 후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번 영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치활동에 앞서 이미 3월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원근 강릉시청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의 조세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활동 및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인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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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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