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3월 14일(목) 철원군을 방문해 문경훈 군의장을 만나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협조했다.
병역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4,637가문을 선정했으며 철원군은 11가문이 있다.
정부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증서 및 패를 수여하며 우대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편의시설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7곳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점차적으로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강원영서지역에서 철원군을 포함한 6곳이 아직 미 제정 상태이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양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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