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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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36()부터 315()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가정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력신장을 제고하고자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성적우수학생, 가구내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적은 학생, 전국 규모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순으로 선정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기준은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학교장 추천을 받은 대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이거나 최근 2년내 전국규모의 예체능, 과학, 수학, 전산 분야 등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3-639-37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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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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