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2024년 4월9일자 양돈농가 3개소 총면적 8만3천712㎡ 대상 27년만에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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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49일자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 83712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원주시는,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를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지난 202210월 강원도에 해당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이에대해 원주시와의 협업을 토대로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악취 전문기관이 참여를 바탕으로 202312월 마무리했다.

 

특히 악취실태 조사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도는 지난 321일부터 43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도와 시 지역 일간지 및 소초면 누리집에 공고했다.

 

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했으며 49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와함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 3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8일까지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다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202548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 방지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023년 악취실태조사에 도움을 주신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뿐 만 아니라 부단한 관심과 노력으로 애써온 원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원주시에서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농장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투자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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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초면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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