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2024년 5월31일까지 임산물-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집중 단속"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2024531일까지 기온 완화에 따른 봄철 야외활동 및 산행 인구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산림사법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해 산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해우이 등을 단속한다.

 

또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 따른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 인접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차량통행을 포함해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석주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적발될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소중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