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4월30일(화)까지 위택스 이용 전자신고 - 시청 방문 - 우편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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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를 받는다.

 

강릉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12월 말 결산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이나 우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 · 납부해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건설 · 제조 ·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7) 직권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올해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김선희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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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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