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2024년 1월1일 기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진행"

삼척시_새_로고-시민과_함께.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024319일부터 48일까지 21일간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847호와 아파트 등 17,475호의 공동주택의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41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한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96),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박운용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