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2024년 3월14일(목) 당원 여부 대해 거짓응답 권유 및 유도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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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는 20243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 ·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11항제1호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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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위반 자원봉사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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