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2024년 12월말까지 계도-2025년 1월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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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2024년 지역사회 내 음주 및 주취로 인한 직 간접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38() 밝혔다.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어린이놀이시설 97개소이며 계도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20251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를 부과한다.

 

또 금주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 해당 시설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 및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허헌 건강증진과장은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금주구역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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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음주폐해 예방감소-절주문화확산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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