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3월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특강...순환경제 구축 및 ESG 경영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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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본부장 조재연)20243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EPR제도 합동설명회 및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특강을 병행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 수지재질 포장재 등 4종의 포장재군과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조명,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 김발장, 합성 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합성 수지재질 필름류 및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등 10종의 제품군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품목의 사업장은 전년도에 출고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 · 수입 실적서를 매년 4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생산재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업체가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합동설명회 이후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시행(2024.1.27.)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EPR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국내 최고의 전문가(한국건설안전공사 이상국 본부장) 특강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등 법령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등에 대해 강조하며 본부 관할 내 중소기업의 ESG경영 실천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은 자원의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교육자료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페이퍼 리스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이 진행된 이후 고객과 직접 만나는 일대일 맞춤형 EPR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도 이해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만족도를 제고했다.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조재연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중소기업과 협력해 국내의 순환경제 구축은 물론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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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EPR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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