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2024년 1월25일 지역구 모면사무소 소속 직원 52만원 식사 제공 혐의"

선거관리위원회[1].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435()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원주시의회 의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직 시의원의 신분으로 2024125일 지역구인 모 면사무소 소속 직원 6명에게 모듬 한우 등 52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원주시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시의원 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