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23일까지 주택개량사업 35동 접수...세대당 최대 2억5천만원 저금리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년 2월 23일까지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 · 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주택 35동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된 농촌주택의 개량을 실시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농 · 축협에서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에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 · 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 이행 규모 이상 건축행위)할 경우 고정금리 연 2%(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인 청년의 경우 1.5%) 또는 변동 금리로 최대 2.5억 원, 증축 · 대수선은 1억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만 가능한 경우 △농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이다.
또 1세대 2주택까지 가능한 경우 「농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양양군 중광정리 전원마을)에 주택을 건축하고 거주하는 경우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2월 23일까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축 · 개축 · 재축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증축 · 대수선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토지구입비를 7천만원까지(담보제공 필요) 융자 ·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취득세액이 280만원까지 공제한다.
군은 우선순위에 따라 2월 중 대상자가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가 올해 모든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