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 선원 승선 조건 2.000만원 받고 잠적 A씨 1개월여 추적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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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20231221일 선원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어선 소유자에게 선용금을 요구해 받은 후,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선용금만 받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233월경 선주인 피해자를 만나 5월경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약속한 후 선용금 약 2,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속초해경 수사과는 다각도로 수사해 A씨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단서를 포착, 1개월 여간 추적 끝에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검거했다.

 

박형민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선원 고령화 등 선원 고용의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선용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선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2022년부터 이와 유사한 상습적인 선용금 편취자 총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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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고질적 선용금 ‘사기’ 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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