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 "강원자치도 감사위, 관련자 훈계조치 및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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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기초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신청, 조사 및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 ·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2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다.

 

또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대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 · 사업 · 재산 소득 등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 질병 ·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해 산정한다고 돼 있다.

 

이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 가구의 실제 소득이란 상시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이전소득이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전 이전소득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 · 통장 등 직책 수당 및 보훈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수당 등 공적 이전소득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더나가 인제군은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자에게 매월 25만원의 보훈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기초생계급여의 지급 시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해 실제 소득과 실제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득 · 재산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 보장 결정 후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기초생활수급자 000 7명에게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들이 인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훈영예수당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기초생계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소득 유형별 조사 시 공적자료 등으로 파악한 소득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며 기초생계 급여 지급 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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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기초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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