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 "2023년 12월15일(금)까지 자진납부 적극 유도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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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31215()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

 

시는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성실한 납세 의식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 급여 · 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또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체납차량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읍면동 권역별 순회를 통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돕고, 분납계획 이행기간 동안 번호판 영치나 급여 및 예금 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강순원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의 경우 최대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재산압류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은경 강릉시청 교통세입담당은 자동차 과태료는 시청 교통과 및 읍면동 방문 카드납부, ARS 전화납부 033-640-4242, 위택스 홈페이지 및 인터넷 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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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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