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수 국회의원, 사회적 책임 외면 부담금 납부선택 지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회사로, ESG경영에 앞장서야 할 수협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23년 10월20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게 장애인을 고용하며 미 이행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 민간기관 사업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의무고용률 미달 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미 이행 부담금만 약 25억에 달했으며,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1%)보다 고용률(1.24%)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미 이행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도록 수협은행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