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평화’, ‘노동인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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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정의당이 평화와 노동인권을 삭제한 도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397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에서 평화 · 통일 교육은 통일 교육으로 노동인권은 근로 권리 보호로 명칭이 바뀌었다며 평화는 교육이 정치화될 소지가 있고, ‘노동 인권은 노사 간 대립 투쟁이 연상된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며 평화를 지우면 국가 간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분단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본인이 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교육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도의원과 이에 찬성한 도의원들은 평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기 바라며 학생들로부터 평화와 노동인권을 빼앗지 말라고 주장해 논란과 함께 교육위의 입장표명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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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도의회 교육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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