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대표 발의, 9월15일 본회의 최종 통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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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8)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해 결식률 감소와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호평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도에서 일부 지원해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사업 신규 참여를 독려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들의 지원 식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내 대학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학생들의 차별 없는아침식사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찬성 의원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1개 시도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이 아직 없고 그 지원 근거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내 소재 대학은 어림잡아도 15개가 넘는데,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7곳 뿐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결식률이 높은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내 생산 쌀 소비를 촉진시켜 쌀 가격의 안정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해 도민 건강 개선과 도 농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 민생 안정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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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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