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강원특자도 감사위,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 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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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강릉시 주문진종합시장 공유점포 인테리어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384강원특자도 감사위는 강원특자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65조에 따르면, 물품조달이나 기타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해야 하며,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145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1. 용역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발주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해당 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1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계약을 발주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를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계약 목적물이 용역 또는 물품이고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택해 입찰 공고해야 하고 계약 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할 때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했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특성상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제안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사 물량과 과업 세부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공사 과업을 분리하지 않았다.

또 공사 과업을 포함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공고했으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제한하여 2회 유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확인 ·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계약에 대해 여성기업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5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입찰 공고가 유찰되자 과업을 변경하고 예정가격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금액이 55277천원인데도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그 결과 적정 계약체결 방법에 의한 수의계약의 최저 낙찰율(87.745%)적용 대비 6498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3. 적정 전문건설업 면허 미 보유업체 공사추진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는 별표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7조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있으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 자격이 있으나, 이 규정의 적용은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흥원은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업체가 공사내용에 따른 전문건설업 시공업종이 등록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최초 입찰공고와 재 공고시 공사 과업 추진이 가능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음에도 최종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면허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적정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도급 불가능한 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게 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도경제진흥원장에게 건설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과업 내용과 계약상대자의 건설업 시공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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