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지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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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8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인제군은농지법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관할구역 안의 불법 전용농지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28조 및 제54조의 2 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은 용도구역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매년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농지를 농수산 관련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는지 여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 지체 없이 이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강원도 -6238(2022. 5. 24.)호에서 2021농지조사 및 DB구축사업(공사수행)(이하 농지 DB구축사업)결과에 따라, 실제 농지()로 확인돼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필지를 제외하고 농지전용 미 확인 필지에 대해 지자체별로 농지전용허가 이력을 확인해 전용 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농지법령에 따른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인제군에 통보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 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읍면에 2021년 농지조사 전용 미 확인 필지를 통보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강원도 -6238(2022. 5. 24.)호로 통보된 2021년 농지 DB 구축사업 결과에 따라 농지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농지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해당 읍면에 문서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 및 양어장 조성 건립사업부지(인제읍 ○○000-00번지 외 4필지)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파쇄석 및 토사가 성토(6,133)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제읍에서 문서를 접수 받고 농지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면 사전에 소에서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기간 만료를 확인해 일시사용 농지를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었고 센터신축부지에서 나온 농지개량에 사용할 수 없는 파쇄석 및 토사 46,500를 농지전용 이후에 성토를 할 수 있었으며 농지개량을 할 수 없는 토사를 불법으로 성토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성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이로 인해 불법 성토로 강원도에 적발돼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통보받는 등 인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불법 성토로 처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위는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상위 기관에서 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농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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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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