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 2023년 원주-춘천 등 심리상담,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도내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상담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731()~84(), 원주시여성커뮤니티센터(문의: 원주시청 주택과 033-737-3474)87()~811() 춘천시청(문의 공동주택과 033-250-4198)에서 찾아가는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선으로 사전예약(02-6917-8105 전세피해지원센터)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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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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