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 2023년 7월10일(월)일~8월10일(목) 한 달간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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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710()일부터 810()까지 한 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특히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또 지난 61()부터 630()까지 한 달간 924명이 신청했으며 사업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APP)을 통해 진행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추가 모집 기간 동안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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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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