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3일부터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선착순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3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3차 신청․접수를 5개 취급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비대면)에서 실시한다.
이번 3차 신청 접수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번 3차 6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1차 1,200억원, 이어 5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에 150억원 지원으로 상반기중에만 경영안정자금 1,3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대출은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이며, 도는 2년간 2%의 이자와 함께 보증수수료 0.8% 2개년 분을 지원한다.
또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2억원 미만이다.
특히 지난 6월 14일 속초 청년몰 화재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한다.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3차 하반기 650억 원 지원이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께 어려움 속 작게나마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