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 춘천시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골자... 도내 시군의회 조례제정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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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202361일부터 춘천시의회 325회 정례회에서 춘천시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하 의정비) 전액을 지급 받았으며 심지어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0%)을 지급받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앞서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202212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윤민섭 의원은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 지급하고, 일반적인 사안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정비 1/2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또 의회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징계는 3개월간 의정비 전액을 미 지급하고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는 2개월간 1/2을 감액하는 것이다.

 

윤민섭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징계나 심지어 구속돼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유급휴가라는 비판까지 받았으며, 부족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더 성숙해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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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춘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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