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27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7개소 대상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3년 3월27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7개소에 대한 지도 검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금지행위 등이며, 불법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한다.
특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한다.
조덕행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점검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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