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2023년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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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3321일부터 41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기간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 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동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28일 공시하며,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김형기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기간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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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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