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2023년 도시공원-어린이놀이시설 금주구역 지정, 음주환경 개선

삼척시_새_로고-시민과_함께.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보건소가 202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 문화조성을 위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보건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도시공원시설 2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80개소에 금주 구역을 지정, 음주 환경을 개선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음주로 인한 위장질환, 심혈관질환, 알코올성 지방간 등 질병과 음주로 겪게 되는 가정폭력, 임신성 중독(거대아 출산)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 건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다.

 

시는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금주 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후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둔다.

 

아울러 시는 찾아가는 복지 한마당, 대학 캠퍼스 축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 각종 행사 시 음주 테스트, 음주운전 하지 않기, 술 권하지 않기, 원샷보다는 천천히 나눠 마시기 등의 캠페인을 추진해 건전한 음주 환경개선 홍보에 힘쓴다.

 

김형태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도시 삼척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시, 음주폐해 예방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