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2023년 3월8일(수)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위해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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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우체국은 202338() 춘천시청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시 16.5%를 공제받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날 업무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운영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춘천우체국은 우체국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제도홍보와 동시에 우체국쇼핑몰을 통한 답례품 판로지원에도 적극 협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주 춘천우체국장은 고향의 의미가 단순히 태어나고 자란 곳에 그치치 않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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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우체국-춘천시청,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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