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2월13일 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 개최...천막농성 1주일, 석공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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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대법원이 석탄공사가 양산한 용역 비정규직 불법 파견과 직접 고용에 대한 판결을 했음에도 석공이 부당 해고를 했다며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는 2023213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직접 고용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석공은 부당해고에 나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원고가 거듭 승소하면서 그동안의 고용 관계가 모두 불법이 됐으며 지난 20221021일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석공이 직접 근로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 판결대로 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그대로 일하게 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하청업체에서 석공으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이라며 신규채용 자격에 폐광대책비 기 수혜자로 한정함으로써 당시에 감산퇴직원을 제출한 하청 노동자를 그대로 채용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석공은 이에대해 신규 채용의 과정을 거치며 민주노총 대표와 함께 일하는 동료 1명만 꼭 찝어서 채용에서 배제한 결과 미달됐다고 비판했다.

 

또 수년을 일하던 노동자를 아무 이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며 석탄을 캐고 운반하는 탄광노동자에게 인생의 마지막 생계수단을 하루아침에 강탈당한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의 순간이며 해고는 곧 살인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석공은 사전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와 면담에서 노조는 걱정 안해도 된다. 오히려 모집인원보다 적을까 봐 걱정이다. 모두 다 채용하는데 문제없다. 이것이 석공 도계광업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발언하면서 노조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쓰레기 통에 들어가 버렸다며 당시 모집하려는 공정과 인원 모두가 기존 하청업체 그대로였으며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가 입사지원서를 냈으니 모두 다 채용하면 된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현장 대표와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만을 면접에서 모욕을 주더니 탈락시켜 버렸다며 누가 봐도 그들의 기획이 뻔 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못 이겨 30명 가까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기고 했다며 석공앞에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열흘이 다 되지만 해고노동자와 노조의 공식면담 요청을 거부했으며 출근하는 사장에게 뛰어가서 요청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을 말 한마디 없는 무시였다고 비토했다.

 

이에 공공연대노조와 민주노옹, 그리고 이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석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가 일하던 탄광으로 돌아갈 때까지 천막농성을 비롯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석공은 하루속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한 노동자를 모두 복직시키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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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원은 직접 고용판결-석공은 부당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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