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3월21일~4월10일 지가열람...4월28일~5월29일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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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119일까지 지역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21만여 필지로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이 포함됐으며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고저, 도로 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428일 결정 공시한다.

 

아울러 지가열람은 2023321~410일 가능하며, 428~529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한윤수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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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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