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까지 해수청과 대형사업장-건설공사장 등 지도 단속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시는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구역인 동해항 및 주변도로 관리를 위해 해수청과 관련업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한다.
또 대형사업장과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및 불법소각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내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 시 외곽지역 경계지점 1개소에 CCTV 1대를 설치해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김동운 동해시청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해 시 전반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청정 동해시의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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