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동해시 협동 11월28일~12월7일 소나무류 취급업체 집중단속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2022년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 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