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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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113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무관리비(201-01) 집행기준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 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을 자제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태백시(회계과)는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및 정오표 알림 문서를 태백시 전 부서에 통보했다.

 

또 각 부서는 직원에 공람 조치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또 태백시는 예전부터 명패제작 관련 인사이동 시 사무관급 이상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직위명(○○○)이 아닌 직급명(○○○사무관)으로 제작해 사용해 오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부서장 인사발령 시 기존 명패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직급명(○○○사무관, ○○○서기관)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 9개 부서는 직위명으로 명패를 제작해 인사이동 시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명패를 제작했다.

 

강원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앞으로 부서장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 사용이 가능한 소품 및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을 자제해 제작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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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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