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3년도 에너지 복지시책 일환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이며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내에서 삼척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 공급 불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에서 개별적 신청자, 순수영업-업무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규모는 일반세대의 경우 세대당 수요가 시설 및 인입배관 분담금 7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가구 경우 세대당 수요가 시설, 인입배관 분담금 70% 이내 및 일반시설분담금 전액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토지경계내 세대별 ‘내관공사 및 보일러 교체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8월16일까지 도시가스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사에 확인하고 신청구역의 대표자 선정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삼척시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신청접수 후 오는 9월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내년 2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68) 또는 참빛영동도시가스(주)(☎ 033-520-2100)로 문의하면 된다.
송영준 삼척시청 지역에너지담당은 “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주민 연료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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