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년 3월1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관리가 미흡한 점에 따른 것이다.
삼척시는 기존에 운영중인 종합상황실을 연장 운영해 24시간 상황유지 및 신고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 문자발송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차단방역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관내 가금농장(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의 축산관련 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I방역조치로 농장내 차량진입 제한 등 농장간 전파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17건의 행정명령도 2주 더 연장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3-570-3396)에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