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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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은어) 보호를 위해 201891일부터 1031일까지 두달 동안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은어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은어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금지기간에 은어를 포획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자원개발담당은 은어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으로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은어 산란철인 9~10월 포획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2018년 내수면 토속어종 및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은어 11만 마리와 동남참게 79천마리를 남대천 일원에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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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9월~10월 두달간 은어포획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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