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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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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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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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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유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에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실-과-사업소 등)에 통보하고,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관리중인 재산을 조사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거나 도청 재산관리관으로서 직접 점검을 실시했으며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실-과-사업소에서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총괄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제출된 조사결과를 확인해 점검이 부실하거나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는 각 부서별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결과만 확인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대장 누락, 무단 점-사용, 용도폐지 일반재산 후속조치 소홀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공유재산관리대장 누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갖춰 놓아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서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해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해 작성 관리하되, 소관재산이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강원도 소유의 재산을 확인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으면서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각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본 감사기간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2,344필지의 강원도 소유 재산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돼 강원도 재산가액에서 348억원 만큼 불일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 강원도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표본으로 추출한 결과 공유재산 28필지에 대해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용도폐지된 공유재산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도청 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재산관리관 이관을 하지 않았거나 철거된 건물이 아직 공유재산 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도 대장 정리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는데도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최소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각 재산관리관이 후속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 용도폐지 후 매각을 위해 2016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공유재산을 살펴본 결과 용도폐지 및 매각된 259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여부, 재산관리관 지정-이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업추진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 재산이 등록돼 있으며, 용도 폐지된 재산인데도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재산관리관 지정 등 소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시적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등을 점검해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조직개편후 재산관리관 이관 등의 여부, 시군 위임재산관리관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 및 관리해야 하는데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있는 재산관리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6건에 대해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및 재산관리관 이관 미 조치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미 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정리해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해 현황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28필지에 대한 변상금 8천3백82만2천원(추정액)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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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계약 등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민간위탁 위탁대상 선정 및 의회 동의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12-3 민간위탁금에 따르면 민간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며,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 5월28일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계획에 위탁운영 단체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했다. 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연간 민간위탁금(2018년 기준) 15억9천1백6만원의 운영비를 교부하는 사무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공증-공고업무 소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종전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 6월1일 춘천시체육회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3조에 위수탁기간을 2015년 6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상호 이의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계약해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춘천시체육회와 2015년 6월1일 계약체결후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에도 공고 및 공증을 하지 않았다. ◆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사용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체육회는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운영비 보조금과 춘천시에서 민간위탁 받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의 결제용 카드를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카드와 민간위탁금 카드를 혼용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재검토해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체육회 운영보조금 전용카드와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를 분리해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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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춘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지도감독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강원도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모단체 춘천지시부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절차 미이행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수탁자를 모집할 때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모단체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8년 3월2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를 모단체에 위탁해 운영했다. ◆ 대행료 사용 지도감독 소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약서(위탁기간: 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제7조에 모단체(이하 을)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해 춘천시장(이하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에 대행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을은 받고자 하는 대행료 징수 한도액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 따르면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대행료의 용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탁기간(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중에 수탁자가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징수․납입하고 있는지를 매 익월 5일까지 수탁자가 제출하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점검해야 하고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해 줘야 하며,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부터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재계약 해당연도에만 제출받았으며, 별도로 징수한도액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수탁자인 모단체는 재계약할 때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수지분석상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으로 제출했다. 그러므로 춘천시는 연 1회 감사를 할 때에 대행료의 결산서를 면밀히 살펴 위탁계약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외 집행한 것은 없는지와 계약당시 제출한 대행료 징수액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집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수탁자의 대행료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재계약 당시 제출된 징수한도액(2억4천3백84만3천원)을 매년 약 2천만원 가량 초과 징수했을 뿐 만 아니라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없는 매출이익금을 1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천원까지 매년 수탁자가 임의로 익년도로 이월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춘천시는 이에대한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매출이익금이 매년 수탁자의 임의수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연도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무 점검을 2016년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도서비는 게시대 예산으로 집행이 안되므로 지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나 수탁자는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도서비를 대행료에서 집행하고 있고, 2017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방재단 활동비 2천48만9천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해 참여자 명부(서명포함) 및 철거한 현수막 사진 등을 공문으로 제출토록 시정 조치했으나 2019년 5월 방재활동에서도 참여자명부 및 철거한 현수막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방재단 활동비 명목으로 2017년 2천48만9천원, 2018년 2천4백18만9천원, 2019년 상반기 1백74만1천원을 사용하는 등 수탁자의 방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 민간위탁 사무편람 미 작성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을 미작성하고 있는데도 수탁자에게 사무편람의 작성을 독려하지 않은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앞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을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매년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고,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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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전성 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성 변호사가 2019년 12월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에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홍천강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홍천강가에서 보내고, 인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양구에서 중고교 6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보낸, 그리고 철원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봉직하신 부모님 아래서 자란 강원 영서 중북부의 아들”이라며 자신과 선거구의 관계를 설명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고, 이 역사적 대세가 이 지역에 새로운 가치와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남북문제, 지역문제, 계층문제 해결에서 가장 접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원 영서 농산촌 군사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이 지역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의와 열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며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등 선진적 정책을 우선 시행하며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심기지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행 △수도권에 인접한 이 지역의 우수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도교류협력의 모범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와 씨름하며 역사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싸워왔다고 자부한다”면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투옥되고, 시민운동에 투신했으며,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온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이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지막 싸움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전 출마예정자는 “법률가의 정신으로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실천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사랑하겠다”면서, “변방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첫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군사기지및시설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겠으며 둘째,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등 선진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셋째 우리지역이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심기지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넷째,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지역의 우수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도교류협력의 모범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성 출마예정자는 홍천군 출생으로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제 부평초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평화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농협중앙회 고문변호사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법률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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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송기헌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됨에 따라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근 선정했다.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법 공정과 민생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피감기관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예하 소관부처들의 사법 공정성 결여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낱낱이 지적한 뒤 개선 및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심야수사, 교정시설사건사고, 법원의 선고 지연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사안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대안을 주문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개혁국감을 위해 밤낮없이 의제 발굴과 정책 제시에 힘쓴 노고를 높이 산다”며, 송 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마친 후 우수위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아울러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공을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종료됐으나 이번 국감을 통해 제시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향후 정부 운영에 반영, 실현되는지 계속 주시하겠다”며, “사법 공정성 확립을 바탕으로 균등한 대한민국 그리고 동등한 국민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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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4
  • 심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심기준(비례대표-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경제 등을 위한 탁월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시를 한 심기준 의원을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2월13일 선정했다. 이로써 심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한 실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의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의 대물림 문제, 자산 및 근로소득 양극화의 고착화 문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평등-양극화 문제해소에 앞장섰다. 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간접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추진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입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깊이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3권 분량(160쪽)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심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양극화 문제의 해소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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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 송기헌 의원, 국토부-강원개인택시조합 간담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의원이 2019년 12월11일(수)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버스 영업범위 개선 및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을 비롯한 택시산업팀 관계자와 김주원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조합측은 이 자리에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망을 피해 이뤄지고 있는 얌체 운송사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국토부측은 현행 규정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택시 유사업종이 다양해지면서 원주와 같은 중소도시 택시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조합측에서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현행 규정의 취약점을 보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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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균 2억1천6백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2천3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으로 높아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제21대 국선부터 적용해 가산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특히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으로 3억2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로 1억6천4백만원이다. 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한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년 4월30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인 2019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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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제286회 정례회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11월28일(목) 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1건과 녹색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발의)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라 강원도에서 운영중인 자연휴양림(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의 조례를 표준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휴관일과 휴식년제 및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과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시설 신청에 대한 부분을 포함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원회는 이용자 측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류 결정했다. 이와함께 최지연 의원(철원)은 녹색국 예산심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줄 것과 강원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도비로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행사 등 대집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 등 집행시기가 중요한 예산의 경우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4회 추경예산안중 증액사업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며 이월사업을 줄이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줄 것과 시군에서 불용된 금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줄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해조수 포획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국외 임업교류 추진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서도 강원도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환경관리를 전담부서가 없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평창)은 3회 추경에 편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를 삭감해 다시 계상된 부분을 지적하며 이처럼 지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효동 위원장(고성)은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국비확보 및 연내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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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11월26일(화) 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2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비례)은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생산, 유통 등 강원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연안수역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다. 특히 주요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사항 및 경비의 지원,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촉진, 연구시설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조례가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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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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